개인과외교습사 신고 관련 안내
* 개인과외교습 *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료를 받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료를 받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처리과정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작성 → 접수(담당부서) → 서류 검토·확인 → 결재 → 신고필증교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대상자
-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료 등을 신고하여야 함.
- 학습지 교사가 교습자의 주거지에 학습자를 불러 모아 교습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임.
- 한달 미만의 단기과외도 신고대상임.
- 대학(대학원을 포함)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단, 휴학생은 신고하여야 함) ※ 초. 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의 교습행위, 공무원의 교습행위(기간제 교원 포함) 제한
- 과외교습을 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함.
개인과외교습장소(법제2조 3호)
-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 건출물대장상 용도를 확인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거주하여야 함.
-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건축법시행령 제 3조의 4 별표 1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 신고서에 학습자의 주소 기재
개인과외교습자진신고 및 변경시 구비 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
개인과외신고 | 1. 개인과외교습신고서 작성 2. 신분증 제시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 5. 아파트 경우(입주자대표회의동의서 또는 입주민동의서) 주택의 경우(건축물대장)-용도가 주택으로 표기 6.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작성 7. 반명함판 사진(3㎝×4㎝) 2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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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위치)변경신고 |
1. 변경신고서 작성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반납 3. 신분증 제시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아파트 경우(입주자대표회의동의서 또는 입주민동의서) 단독주택 경우(건축물대장)-용도가 주택으로 표기 6. 사진(3㎝×4㎝)1매(신고필증 사진과 다를 경우 2매) |
|
개인과외교습자 기타변경 | 1. 변경신고서 작성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반납 3. 사진(3㎝×4㎝)1매(신고필증 사진과 다를 경우 2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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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 중지 통보 | 1. 개인과외교습중지신고서 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반납 3. 신분증 제시 |
기타사항
- 교육장은 개인과외교습자가 행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음
- 교육장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 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소득세 신고 : 과외교습으로 연간 발생소득은 누구든지(대학생 및 대학원생 포함) 다음해 5월중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에 문의)
- 안내된 내용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에 관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기술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정읍교육지원청 학원업무담당 ☎(063)530-30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