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카드뉴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 확대 시행에 따른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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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0.22 | 조회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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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최근「청소년성보호법」개정으로 ‘성착취 목적 대화죄’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25.10.31)에 따라 개정 취지 및 신고요령에 대한「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카드뉴스를 붙임 파일과 같이 배포한다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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