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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서 수집할 수 없으므로 채용 관련 서류 상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시 적정성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이력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이 들어가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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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도학초등학교 복식학급해소강사 채용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5.02.11 조회수 326
첨부파일

2025학년도 도학초등학교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1학년, 5학년) 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 분야 및 응모 자격

채용 분야

인원

응모 자격

비고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2명

-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임용 순위

1. 임용 대기자

2.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3. 명예퇴직교원

2. 근무 조건

가. 채용기간 : 2025. 3. 1. ∼ 2025. 8. 31.(1학기)

나. 보수 : 월정액 지급(2,407,200원)

- 10,030원×8시간×30일(유급휴일 수당 포함)

다. 복무 : 「전라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적용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준용

3. 채용의 제한

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라.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 해당하는 사람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바.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사.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아.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자.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차.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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