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도학초등학교, 도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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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09 | 조회수 |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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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60호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고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1.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대상
2.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지역 가.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나.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3.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4. 교육환경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열람 (인터넷 주소 https://eeis.schoolkeepa.or.kr/-지도찾기에서 확인) 5. 고시기간: 고시일로부터 20일간 6. 문의사항: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담당자(063-530-3027)에게 문의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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