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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JEONGEUP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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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도학초등학교, 도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작성자 *** 등록일 26.03.09 조회수 23
첨부파일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60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고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202636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1.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대상

학교명

위 치

보호구역면적()

비고

도학초등학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243-1

절대구역

7,449.30

폐교에 따른 해제

도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상대구역

227,252.52

2.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지역

.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3.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4. 교육환경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열람

(인터넷 주소 https://eeis.schoolkeepa.or.kr/-지도찾기에서 확인)

5. 고시기간: 고시일로부터 20일간

6. 문의사항: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담당자(063-530-3027)에게 문의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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