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 2025년 정읍교육지원청 교습비등 기준표 일부 개정 및 유예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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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2.29 | 조회수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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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300호
교습비 기준 단가보다 과도하게 교습비가 산정되어 있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유예기간(6개월) 내에 교습비 변경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개정내용: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 기준 단가는 학원(교습소) 기준 단가에 준용함을 명시 3. 행정사항: 단, 변동사항이 있는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 기준 단가 변경 신고 기간(~2026.6.30.) 4. 문의사항: 평생건강담당 학원담당자(063-530-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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