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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JEONGEUP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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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5년 정읍교육지원청 교습비등 기준표 일부 개정 및 유예기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12.29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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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300호


2025년 제1회 교습비등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른 2025년  정읍교육지원청 교습비등 기준표 일부 개정 및 유예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교습비 기준 단가보다 과도하게 교습비가 산정되어 있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유예기간(6개월) 내에 교습비 변경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시기: 2026.1.1.

2. 개정내용: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 기준 단가는 학원(교습소) 기준 단가에 준용함을 명시

3. 행정사항: 단, 변동사항이 있는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 기준 단가 변경 신고 기간(~2026.6.30.) 

4. 문의사항: 평생건강담당 학원담당자(063-530-3013)


붙임  교습비등 기준표(2026.1.1. 정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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