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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JEONGEUP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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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정읍시 어울림학교 추가 지정 고시
작성자 *** 등록일 24.02.23 조회수 841
첨부파일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고시 제2024-1

2024학년도 정읍시 어울림학교

추가 지정 알림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2024학년도 정읍 어울림학교 추가 지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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