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안내] 2025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평생교육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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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대민 | 등록일 | 25.07.25 | 조회수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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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4359(2025.6.20.) 2.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각 평생교육시설에서는 [붙임1]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를 참고하여,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속한 기관·시설에서 2025년 교육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25년 교육자료 제공 사이트: [붙임1]의 (참고2)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참조 아동학대 의심 체크리스트[붙임3] 추가 붙임 1. [붙임1] 2025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24년 교육실적 입력 안내) 1부. 2. [붙임2]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3. [붙임3] 아동학대 의심 체크리스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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