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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안내] 2025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학원, 교습소)
작성자 권대민 등록일 25.07.25 조회수 27
첨부파일

1. 관련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2520(2025.4.2.), 4379(2025.6.24.)

2. 아동복지법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붙임1]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를 참고하여,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속한 기관·시설에서 2025년 교육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 교육자료 제공 사이트: [붙임1] (참고2)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참조

    아동학대 의심 체크리스트[붙임3] 추가


붙임 1. 2025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24년 교육실적 입력 안내) 1.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

      3. 아동학대 의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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