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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확정 공시송달 공고0523
작성자 권대민 등록일 25.05.13 조회수 41
첨부파일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2025-99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확정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항에 의거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직권말소)통지하여야 하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 학원

순번

신고번호

학원명

설립자

학원 주소

1

12014210055025

에듀플렉스에듀코치개별지도시지학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3294, 204호 일부(신매동, 시지퍼스트1)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 후 교육지원청 폐원 미신고

3. 처분내용 : 직권말소

4. 공고기간 : 2025. 5.9.() ~ 2025. 5. 23.()

5.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

- 설립·운영자는 학원을 폐원하려면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함.

6. 알리는 사항

.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053-232-0191)

202559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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