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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개인과외교습자 직권 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0527
작성자 권대민 등록일 25.05.13 조회수 37
첨부파일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82

개인과외교습자 직권 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 7, 민법 3, 행정절차법 9조에 의하여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직권 폐지 예정 사실을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직권 폐지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연번

신고번호

대상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주소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

98

경북 의성군 단촌면 후평길 40

(경북 의성군 단촌면 후평리 235)

주민등록 말소(사망)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민등록 말소(사망)

3. 처분 내용: 직권 폐지

4. 직권 폐지 예정일: 2025. 5. 28.()

5. 공고 기간 및 의견 제출 기한: 2025. 5. 9.() ~ 2025. 5. 27.()

6. 법적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7

-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민법 제3(권리능력의 존속기간)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행정절차법 제9(당사자등의 자격)

- 자연인,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등은 행정절차에서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

7. 안내 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7조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54-830-11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구봉길 168-7, 1층 행정지원과)

붙임 의견제출서 1. .

202558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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