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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0521
작성자 권대민 등록일 25.05.13 조회수 11
첨부파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60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 및 제17,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4조를 위반한 학원에 대하여 연락 두절,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5. 7.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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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명 :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17(행정처분)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4(행정처분)

.행정절차법14(송달) 및 제 15(송달의 효력 발생)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무단폐원

4. 처분대상 및 내용

등록(신고)번호

학원명

주소

처분내용

공시송달

사유

1002

윤선생덕계학원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12, 4(덕계동)

직권말소

송달불가능

(폐문부재)

5. 공고 기간: 202457() ~ 2025521()

. 문의 사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교육지원센터 양주평생교육팀

. 주소: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618 한길프라자2 506

. 전화번호: 031-870-4021

. 모사전송(팩스): 031-868-6897

. 전자우편: felizoh@korea.kr

6. 유의사항

. 위 학원의 운영자(설립자)는 직권말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단 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습니다.

.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교육지원센터 양주평생교육팀(031-870-402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57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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