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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


[제출] 공익법인 202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안내
작성자 김민지 등록일 23.02.06 조회수 271
첨부파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익법인의 2021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2023.3.31.(금)

  2. 제출서류

   1) 2022년도 사업실적 총괄표 1

   2) 2022년도 결산총괄표 및 세입·세출결산서 1

   3)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1

   4)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1

  5) 재산현황 및 기본재산 증감 보고서(등기부등본 및 예금잔액증명서 첨부) 1

  6) 기부금 사용내역서(해당법인) 1

  7) 인건비 지급내역서(상근직원 정수 승인받은 법인만 해당) 1

  8) 자체 감사보고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1

  9) 법인 임원 현황(사단법인의 경우 회원 명부) 1

  10) 이사회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총회 회의록) 1

  11) 법인등기부등본 1

 

 3. 유의사항

  1) 목적사업회계(모든 법인)와 수익사업회계(수익사업을 실시하는 법인만 해당)로 구분하여 별도 제출

  2) 회의록에는 사업실적 및 결산에 대한 의결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붙임 202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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