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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


평생교육시설 폐쇄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2.15.)
작성자 김민지 등록일 23.01.30 조회수 260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5

평생교육시설 폐쇄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평생교육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 등록취소 대상 운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송달한 결과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청문 전까지 의견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문대상 평생교육시설

시설명

설립자

위치

비고

LH인재양성개발원

윤석한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양성로 349-6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평생교육 시설 미운영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평생교육시설 폐쇄

근거법령: 평생교육법 제42

청문 실시

기관 및 부서명: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과 평생교육팀

일 시: 2023216() 14:00

장 소: 안성교육지원청 별관 2층 대회의실

청문주재자: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학생배치관재팀장 김영기

6. 공시송달 기간: 2023. 1. 30(). ~ 2023. 2. 15().

7. 공시송달 장소: 전국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홈페이지

8. 청문회 지참사항: 신분증,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9. 청문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평생교육법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이 폐쇄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교육과(031-678-5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130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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