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모의심의연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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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성환 | 등록일 | 25.06.11 | 조회수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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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성기)은 2025년 6월 10일(화), 관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1학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모의심의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실제 사례 중심의 모의심의 활동과 더불어, 학교폭력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과 판례에 대한 해설 강의로 구성되었다. 특히 교육청에서 위촉한 현직 법조인(조성원 변호사)이 강사로 참여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형사처벌 가능성, 학교의 책임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번 연수를 통해 참석자들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절차의 법적 근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역할과 한계, ▲학교폭력과 민·형사 절차 간의 연계성, ▲학생 인권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간의 균형 등 다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법률적 시각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해석하는 경험은 위원들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도와주었다.
연수에 참석한 김동렬 위원은 “평소 복잡하게 느껴졌던 법률 용어나 책임 구분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위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유재만 과장은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한 생활지도의 범위를 넘어 법적·사회적 책임이 수반되는 만큼, 위원들의 법리적 이해와 객관적인 판단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위원들의 실제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모의심의 연수, 사례 분석 워크숍, 판례 중심의 법률 특강 등 다양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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