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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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용태 | 등록일 | 19.01.31 | 조회수 | 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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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37호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동법 제17조 제3항,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하여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부과하였으나, 주소불명(미거주)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행정처분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공시송달 합니다. 1. 제 목 :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서 2. 당 사 자 : 붙임문서 참조 3. 위반사항 :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4. 처분내용 : 경고 및 시정명령(벌점 30점) 5. 시정사항 : 지정된 기한 내 교습장소 변경 신고 완료 6. 시정기간 : 2019. 1. 30. ~ 2019. 2. 14.(16일) 까지 7. 법적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8. 유의사항 : 가. 본 행정처분 및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정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가중처분 될 수 있습니다. 나. 위 위반사항을 2년 이내 다시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가중처분 될 수 있습니다. 다. 위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체육평생건강과 학원지도담당(043-299-3031 ~ 30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30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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