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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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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의견제출) 공고
작성자 조용태 등록일 19.01.31 조회수 390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공고 제 2019-1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조 및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4조에 의거하여 교습자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고자 하나, 달받을 자의 주소 등(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행정처분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의견제출)

교습소명

교습자명

교습소주소

설성피아노교습소

이명옥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설장로

당사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교습자 연수 무단불참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시정명령

5. 법적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7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4

6. 공고기간 및 의견 제출 기간: 20191.31.() ~ 2. 22()

. 제출처: 경기도 이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 주소: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311번길 18(증포동)

. 전화번호: 031-639-5613

. 모사전송: 031-636-7555

. 전자우편: jse1209@korea.kr

7. 유의사항

.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붙임의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우리 교육지원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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