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군산시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초등학교 통학구 일부 변경 고시
작성자 이동익 등록일 17.11.27 조회수 649
첨부파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초등학교 통학구를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  고시합니다.

1. 변경사유: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통학구 일부 조정

2. 변경내역: 통학구 일부 조정(대광로제비앙아파트 군산당북초 통학구 추가) 

                   통학구 일부 조정(대원칸타빌아파트 군산동초 통학구 추가) 

                   통학구 일부 조정(디오션시티푸르지오아파트, 디오션시티이편한세상아파트 군산경포초 통학구 추가) 

이전글 전라북도 군산시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다음글 군산시 공동주택 명칭 변경 및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초등학교 통학구 일부 변경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