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동주택 명칭 변경 및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초등학교 통학구 일부 변경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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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동익 | 등록일 | 17.11.27 | 조회수 | 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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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초등학교 통학구를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 고시합니다. 1. 변경사유: 공동주택 명칭변경 및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통학구 일부 조정 2. 변경내역: 공동주택명칭 변경(롯데인벤스가아파트->은파롯데캐슬아파트) 통학구 일부 조정(미장아이파크2차아파트 군산미장초 통학구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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