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1.) 교습소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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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홍성 | 등록일 | 24.10.15 | 조회수 | 9 | ||||||||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273호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 「민법」제3조, 「행정절차법」제9조에 의거 사망으로 인한 미운영 교습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하고자 하나, 교습소 설립·운영자 사망에 따른 주민등록말소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 교습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교습소 설립·운영자 사망 3. 처분내용: 직권말소 4. 법적근거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 나. 「민법」제3조. 「행정절차법」제9조 5. 공고기간: 2024. 10. 15.(화) ~ 10. 30.(수) 6. 알리는 사항 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담당(☏031-650-15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5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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