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 의무교육 및 결과 제출 안내] ◎ 법정 의무교육 순 | 교육명 | 교육방법 | 인터넷 교육기관 | 사이트주소 | 교육이수 시간 | 결과 제출 여부 | 결과 제출 방법 | 제출기한 | 근거법령 | 비고 | 1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교습소 종사자 전체) | 인터넷 강의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경기도평생학습포털, 나라배움터 | sll.seoul.go.kr | 연 1시간 이상 | 제출대상 | 팩스 이메일 핸드폰 (하단내용확인) | ‘24.12.13. | 「아동복지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교육미실시] 1차 과태료 150만원 2차 과태료 300만원 | 학원, 교습소 | gseek.kr | e-learning.nhi.go.kr | 집합교육 |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 시스템교육 (복지부에서 승인한 시청각교육) | iedu.ncrc.or.kr | 2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교습소 종사자 전체) | 인터넷 강의 | 경기도평생학습포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gseek.kr duty.kohi.or.kr (in.kohi.or.kr) | 연 1시간 이상 | 제출대상 | 팩스 이메일 핸드폰 (하단내용확인) | ‘24.12.13. |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4항 | 학원, 교습소 | 집합교육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 | 3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교습소 종사자 전체) (2021년 신설) | 인터넷 강의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경기도평생학습포털 | sll.seoul.go.kr | 연 1시간 이상 | 제출대상 | 팩스 이메일 핸드폰 (하단내용확인) | ‘24.12.13.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의6 | 학원, 교습소 | gseek.kr | 집합교육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정보→발간자료→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 | naapd.or.kr | 4 | 성희롱예방교육 (학원,교습소 종사자 전체) | 인터넷 강의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경기도평생학습포털 | sll.seoul.go.kr | 연 1시간 이상 | 제출대상 | 팩스 이메일 핸드폰 (하단내용확인) | ‘24.12.13. | 「남녀고용평등과일기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3조같은법시행령제3조 | | gseek.kr | 직원연수조회,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기타정보→자주찾는자료실→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 www.moel.go.kr | 5 |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교육 (학원, 2021년 신설) | 인터넷 강의, 집합교육 |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 lms.educare.or.kr | 연 4시간 이상(실습 2시간 포함) | 제출대상 | 팩스 이메일 핸드폰 (하단내용확인) | ‘24.12.13. | 「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6조같은법시행령제9조제1항 | 학원 | 6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학원, 교습소) (운영자,운전자,동승자) | 인터넷 강의 |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코로나19 한시적운영) | trafficedu.koroad.or.kr | 신규 정기(2년마다, 3시간) | 제출대상 |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입력 | | 「도로교통법」제53조의3 과태료 8만원 | | 집합교육 | 안전운전 통합민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예약 | safedriving.or.kr | 7 | 학원 등 설립운영자 교육 (학원, 교습소) | 집합교육 | 전라북도학원연합회 | | | X | X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5조의4및같은법시행령제20조 | 학원, 교습소 |
※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전 확인하고, 교육이 12월에 조기마감되는 경우도 있으니 되도록 11월 중 으로 수강완료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 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니 법제처 및 군산교육지원청 자료실을 확인바랍니다. ◎ 결과 제출 방법 *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이수증 함께 제출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성희롱예방, 어린이이용시설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증만 제출 ① 팩스: 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fax. 063-452-5311) 전송 후 담당자 확인 필요(450-2672) ② 이메일: starjam@jbedu.kr ③ 핸드폰: 결과보고서와 이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핸드폰 전송(010-2030-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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