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행 전 2주간 학원, 교습소 대면수업 자제 권고 안내 |
좋아요:0 | ||||
---|---|---|---|---|---|
작성자 | 방정철 | 등록일 | 21.10.27 | 조회수 | 719 |
교육부는 '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21.11.18.)이 다가옴에 따라 수험생의 시험 전 감염이나 격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능 시행 전 2주간(11.4.~11.17.)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 할 계획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자체점검을 강화하여 주시기를 협조 드리며, 또한 수험생이 많이 다니는 입시학원에서의 감염확산 예방을 위하여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 동안 대면수업 자제(해당 기간동안 원격수업 가능)를 권고 드립니다. |
이전글 | 2021년 11월 학원 및 교습소 현황공개(2021.11.25.) |
---|---|
다음글 | [안내]학원 등의 종사자 범죄전력 조회 관련 범죄경력회보서 인터넷 발급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