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학원 등의 종사자 범죄전력 조회 관련 범죄경력회보서 인터넷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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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규 | 등록일 | 21.10.15 | 조회수 | 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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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의 종사자는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 등을 사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 학원등(학원법 제2조 1~3호 해당)의 시설장이 취업예정자 등의 범죄경력(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을 확인할 때 회보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발급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2. 발급절차: 시설장 시설정보 사전등록 -> 취업예정자 등 동의 -> 시설장 발급 * 자세한 내용은 붙읨의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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