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교육장님 읽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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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3.03.15 | 조회수 | 848 |
우리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지침에 따르면 외부강사 계약기간 만료 후 강사 모집 시에는 반드시 단위학교 홈페이지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등에 모집공고를 한 후 강사 신청서 접수 및 심사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통과후 학교장과의 1:1 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일한 강사를 재계약할 때에도 역시 이와 같은 모집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좀 더 우수한 강사를 발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집공고를 통하여 새로운 강사님들께서 많이 지원하신다면 학교의 입장에서는 더 우수한 강사님을 발굴하고 계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계시던 강사분들께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며, 학생 학부모들의 수업 만족도가 높았다면, 서류나 면접심사에서 모집계획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산교육지원청에서는 년1회 이상 단위학교에 방과후학교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 하는데 강사 공고 및 계약 관련 사항을 좀 더 철저히 점검하며, 강사 모집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담당자 연수 또는 메신저 등을 통하여 수시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초중고 교장회의를 통해서도 외부강사 채용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안내 및 전달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교육 관계자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주역에 대한 교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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