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노동인권교육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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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우리 | 등록일 | 17.10.26 | 조회수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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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30조, 제31조, 제32조, 2.「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의 노동 권리위식 함양 및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합니다.
가. 교육목적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착과 교육공동체의 인권감수성 향상 및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조성 나. 교육기간 : 2017. 10. 26(목), 5교시 다. 교육내용 : 학생인권, 장애인권, 노동인권, 성인권 등 라. 교육대상 : 1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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