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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노동인권교육 활동
작성자 고우리 등록일 17.10.26 조회수 203
첨부파일

1. 관련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30, 31, 32,

2.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의 노동 권리위식 함양 및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목적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착과 교육공동체의 인권감수성 향상 및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조성

. 교육기간 : 2017. 10. 26(), 5교시

. 교육내용 : 학생인권, 장애인권, 노동인권, 성인권 등

. 교육대상 :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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