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물놀이 안전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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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순영 | 등록일 | 20.07.16 | 조회수 | 146 |
[코로나19] 물놀이 안전수칙 본격적으로 여름철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오르면서 물놀이 생각이 간절한 시기가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름 휴가를 해외로 가지는 못하더라도 워터파크나 수영장, 해수욕장등 유원시설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대해 안내합니다. ♣ 워터파크, 수영장, 해수욕장, 계속 등 이용 시 주의사항♣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단, 물속에서는 사용 제외)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가족단위의 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 단체방문 등은 자제하기 ㅇ 수건, 수영복, 수경, 구명조끼, 튜브 등은 개인물품을 사용하고 공동사용 자제하기 ㅇ 물놀이 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신체접촉 주의하기 ㅇ 물놀이 지역 내에서 침.가래 뱉기, 코 풀기 등 체액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기 ㅇ 텐트, 돗자리, 그늘막 등은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어 설치하기 ㅇ탈의실(락커룸), 대기실(휴게실) 등 실내 공용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ㅇ칸막이가 없는 샤워실의 경우, 다른 사람과의 거리유지를 위해 한 칸씩 띄워 사용하기 ㅇ 물놀이 지역 내에서 음식물 섭취는 가급적 자제하기 ㅇ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의 다중이용공간은 2m(최소 1m) 이상 거리가 유지되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물놀이 중 마스크 사용 금지, 물에 젖으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할뿐더러 마스크 쓰고 수영하다가 더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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