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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안내
작성자 이미송 등록일 19.05.13 조회수 692

학 교 안 전 공 제 회 안 내 문

 

학교 교육활동중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가입되어있는 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안전지도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 공제급여지급 대상이 되는 사고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2. 공제급여지급이 제외되는 사고

-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 피공제자, 공제가입자 아닌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

- 학교안전사고와 관련 없이 발생한 자살자해 등의 사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은 사고 등

 

3. 공제급여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는 사고

- 하교 중 발생한 사고

: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의해 등하교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제한

- 교육활동 전후 학교체류시간 중 발생한 사고

:교육활동 전후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을 벗어나 발생한 사고는 공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

- 수학여행, 교외학습활동 및 수련활동 중 발생한 사고

: 수학여행, 교외학습활동 및 수련시설에서의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해당 시설에서

가입한 보험 또는 여행자 보험에서 우선 보상

- 학교폭력에 의한 사고

: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해자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가해자가 변제능력이 없거나 법정 다툼으로 손해배상이 지연되는

경우 공제회가 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

 

4. 공제급여 청구

. 학부모의 의료보험증으로 치료 완료 후 공제 급여 청구(학교에서 사고통지 후)

. 학부모님이 직접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접속( http://www.schoolsafe.or.kr)

- 학부모사용자 : 모바일인증 로그인

상단의 공제급여청구 : 청구서 작성(청구서류는 우편(등기)발송 또는 방문 제출)

-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55065)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담당자 앞 전화 : 063) 239-3778

- 공제급여 지급은 청구서류가 공제회에 도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합니다.

(사유가 있는 경우 14일 연장 가능)

- 구비서류 : 공제급여청구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원본, 청구인 통장사본,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금액이 있는 경우), 진단서(50만원 이상 청구 시), 주민등록등본(50만원 이상 청구 시)

 

5. 공제급여 청구 시 유의사항

. 병원영수증은 퇴원 및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만 인정

- 인정되지 않는 영수증 : 진료비 납입확인서, 간이영수증, 카드매출전표

. 공제급여 지급 시 제외되는 항목

-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입원료(병실차액), 비급여 물리한방치료료 및 광선치료비 등

- 보철치료비 : 1대 당 40만원 한도 지급

- 레진 및 포스트 : 1대 당 레진(12만원), 포스트(124천원) 각 한도별 지급

- MRI :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 보조기 구입 : 의사의 소견서 및 세금계산서(원본)가 첨부된 경우에만 인정

. 사고발생일과 병원 내원일이 상이할 경우

- 사고가 학교교육활동 중 발생하였다는 사실 입증자료 제출

(보건일지, 목격자진술서, 사고발생확인서 등)

 

6. 공제급여 지급결정(학교안전공제회)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급여의 범위 안에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

. 학부모 수령 시 사고 종결

- 공제회는 공제급여 지급결정 후 결정금액을 청구인에게 즉시 송금

- 학부모에게는 휴대폰 문자로 결정사항 전송(공제회)

- 학교에서는 공제급여 결정 통보서를 학부모에게 전송

. 학부모 수령 거부 및 이의신청

- 공제회 결정에 불복 시 심사청구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 시 재심사 청구

재심사청구(안전공제중앙회 보상재심사위원회 재심사)

재심사 결과 수용 시 사고 종결

재심사 결과 불복 시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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