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 안전사고 보상제도 및 절차 안내
작성자 임순영 등록일 23.03.09 조회수 70
첨부파일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 발생 시 치료 비용 보상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모든 학생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는 공제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1. 흐름도

학교안전사고

발생통지

학교안전사고

접수(pc,모바일)

공제급여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지급여부

심사 및 결정

(14일 이내)

학교

공제회 홈페이지

학부모

공제회

치료비 청구 의사가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사고 후 3일 이내에 담임 선생님께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전글 2023학년도 교육과정설명회 개최 안내
다음글 미세먼지의 유해성 및 기저질환 질병결석 인정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