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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사고 보상제도 및 절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09 조회수 158
첨부파일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 발생 시 치료 비용 보상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모든 학생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는 공제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1. 흐름도

학교안전사고

발생통지

학교안전사고

접수(pc,모바일)

공제급여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지급여부

심사 및 결정

(14일 이내)

학교

공제회 홈페이지

학부모

공제회

치료비 청구 의사가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사고 후 3일 이내에 담임 선생님께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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