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법상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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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순영 | 등록일 | 22.06.28 | 조회수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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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료 지급대상 ?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요양 중인 경우로서 ②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간병료 지급 제외 대상 ▶ 중환자실, 회복실, 폐쇄병동, 완화의료(호스피스)서비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 기간은 간병기간에서 제외 ▶ 학교안전사고가 아닌 개인질환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는 보상 불가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간병료를 보상(배상) 받은 경우 중복 보상 불가
▣ 부대경비 지급대상 ? 간병료 지급대상에 해당할 경우로서 ② 가족*이 간병을 실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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