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된 학생 서류 안내(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임순영 | 등록일 | 20.06.04 | 조회수 | 290 |
첨부파일 |
|
||||
[코로나19] 국가 위기 단계 '심각'상황에서 학생 대응 방법 ○ 자가진단 결과 ‘등교중지’ 학생이나, 학교 등교후 증상 발현으로 '조퇴'를 하는 학생은 가정통신문( 붙임 1. 2. 3 파일)을 출력하여 관련 내용을 기록,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처리 됩니다.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감염병이 아니라는 의사소견 제출 후 등교 가능.(자세한 사항은 가정통신문 참조)
◈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평상시 대응 방법 ◈ ○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코로나 19 임상 증상을 인지한 경우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학교(담임교사)에게 연락-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 (전화 문의 후 방문, 보건용 마스크 착용 및 대중교통 이용 자제)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 및 복무 담당자에게 알린 후 등교 ※ 38℃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를 재방문 ○ 등교 후: 학교생활중에 코로나 19 의심증상 학생 발생시(담임선생님이나 교과선생님이 발견시에) 1. 학생 손소독 후 보건용 마스크 착용 2. 선생님께서 학생을 데리고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담임선생님 보호자 연락->자차 혹은 119 구급대 지원 요청 ->선별진료소 이송 (인솔 담당: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장갑 착용) <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된 경우 등교, ※ 발열,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를 재방문
|
이전글 | 2020년 학생 자살예방 뉴스레터 3호-자녀의 건강한 정성행동발달을 위해서 |
---|---|
다음글 | 2020대입설명회 및 대입일정(학생&학부모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