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제 개편에 따른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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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재호 | 등록일 | 15.06.19 | 조회수 | 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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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제 개편에 따른 안내문입니다. 교육급여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항목 :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등 문의처 : 읍·면·동 주민센터와 129 보건복지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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