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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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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제 개편에 따른 안내문
작성자 최재호 등록일 15.06.19 조회수 379
첨부파일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제 개편에 따른 안내문입니다.

교육급여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항목 :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등

문의처 : ··동 주민센터와 129 보건복지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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