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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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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범행 수법 및 대처방법
작성자 양종현 등록일 15.05.28 조회수 404

전북지방경찰청 www.jbpolice.go.kr

전화금융사기 범행 수법 및 대처방법

전화금융사기 수법 대표 유형

수사기관·금융기관 사칭 :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며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

대출빙자 :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설정비, 공증비 등 각종 수수료 요구하는 수법

납치협박·합의금·등록금 빙자 : 자녀를 데리고, 교통사고를 냈다. 수시 모집에 추가 합격 했다고 속여 돈을 요구하는 수법

파밍(가짜 사이트) 결합형 : 홈페이지 유도, 무료쿠폰, 돌잔치 초대장 발송하는 수법

피해예방 TIP

경찰·검찰·금감원·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계좌이체를 요구하며

현금인출기(ATM)로 유도하면 100% 사기입니다.

타인에게 절대 개인정보와 통장·카드 등을 넘겨주면 안 됩니다.

아이를 납치하였다고 전화를 받으면 사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담임선생님,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으세요.

개인 정보가 유출된 이후에 전화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일체 대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돈을 입금하였다면 즉시 112로 신고하세요. 돈이 인출되지

않도록 해당 은행과 24시간 연결하여 지급 정지해 드립니다.

모두사 기 전 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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