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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교육비'지원제도 홍보
작성자 이승철 등록일 14.04.15 조회수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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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청에서 긴급복지제도 중 교육비지원 사업에 대하여 홍보요청을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1.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의 초 중 고등학생으로 학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제외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교육지원 단가의 50%이상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3.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분 1회 지원

 

 4.상담전화 :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해당 시군구청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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