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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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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 확대 시행 관련 홍보
작성자 임경숙 등록일 13.07.02 조회수 460
첨부파일
2013년 6월 19일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모든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됨에 있어 법무부에서 제작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홍보용 포스터와 리플릿을 첨부하니 학부모 및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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