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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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북여자고 | 등록일 | 12.11.05 | 조회수 | 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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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이 매우 높고 이에 대한 성매수 제의 등의 부작용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채팅 등을 통한 성매수 유인행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성매수 제의가 발생된 경우 제의받은 아동·청소년이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첨부파일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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