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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안내
작성자 전북여자고 등록일 12.11.05 조회수 378
첨부파일

최근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이 매우 높고 이에 대한 성매수 제의 등의 부작용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채팅 등을 통한 성매수 유인행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성매수 제의가 발생된 경우 제의받은 아동·청소년이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첨부파일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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