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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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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벌룬’(일명‘마약 풍선’)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
작성자 채달석 등록일 17.08.25 조회수 252

해피벌룬’(일명마약 풍선’)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2017.8.1.)됨에 따라 학생들은 '해피벌룬을 구매·흡입하지 않도록 합시다.

 

해피벌룬이란 풍선안에 있는 기체(아산화질소)를 마시면 순간적인

     환각효과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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