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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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미송 | 등록일 | 16.03.15 | 조회수 | 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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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안전사고 발생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385(2016.1.19.)[학교안전공제회 보상제도 알림]
2.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하고(www.schoolsafe.or.kr)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청구인의 공제급여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회에 사고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학교안전법」 제71조제2항이 신설되어(법률 제13947호, 2016.2.3.시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급여를 청구하여 공제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개요 확인 및 사고 통지에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학교안전공제 공제급여 지급 범위에 대하여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상제도 및 청구절차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 → 행정정보 → 학교안전공제회 → 게시판(29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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