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안내
작성자 이미송 등록일 16.03.15 조회수 505
첨부파일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안전사고 발생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385(2016.1.19.)[학교안전공제회 보상제도 알림]

 

2.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하고(www.schoolsafe.or.kr)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청구인의 공제급여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회에 사고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학교안전법71조제2항이 신설되어(법률 제13947, 2016.2.3.시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급여를 청구하여 공제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개요 확인 및 사고 통지에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학교안전공제 공제급여 지급 범위에 대하여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상제도 및 청구절차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 행정정보 학교안전공제회 게시판(2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16년 전북여고 전담경찰관 안내
다음글 2016학년도 3-4월 방과후수업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