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원 관련 과대광고 피해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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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기영 | 등록일 | 12.09.05 | 조회수 |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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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유학관련 서비스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16개 유학원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위반으로 시정조치를 하였고, 관련 조치사항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하였습니다. 2. 이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치된 유학원의 부당 광고유형을 안내하오니, 부당광고로 인한 학부모, 학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유학원 부당광고 유형 관련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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