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생활기록부 상업적 이용 제한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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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7.09 | 조회수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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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2 신설
2.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25조의 2 및 제6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요 안내 사항을 공지합니다. - 학생부를 매매하는 행위는 금액, 범위, 횟수, 정도 등 사안에 따라 위반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학생이 컨설팅 등에 사설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위반 행위에 동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가급적 대입 정보 포털 등 공공 대입 상담 프로그램 활용을 권장합니다. - 아울러, 외부 컨설팅 등을 바탕으로 교사에게 학생부 기재를 요청하는 행위는 부정 청탁에 해당하므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 유의 바랍니다. 3. 주요 위반 사례 ※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가정이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음 - 컨설팅 업체가 학생부를 수집하여 이를 기반으로 강의 자료를 제작하고 유료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 입시 업체가 법 시행 전에 수집·보유한 학생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생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에듀테크 기업이 학생부를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고, 학생부 내용을 제안하는 유료 앱을 배포하는 경우 - 학원이 수집한 학교생활기록을 일부 가공하여 합격 사례집 형태로 제작·판매하는 경우 - 입시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자가 학생과 컨설턴트 간의 학생부 거래를 중개하고 거래 수수료를 취득한 경우 - 학원이 합격생의 학생부에서 성명과 학교명만 삭제한 채, 학생부 일부 항목의 전문을 그대로 수록하여 '합격 비법서(예시)'라는 이름으로 비수강생에게 유료 판매하는 경우 - 입시 블로거가 특정 학생의 학생부를 샘플로 게시하고, 본문에 학원 광고 배너를 삽입하거나 상담 연결 링크를 통해 수수료를 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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