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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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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정기고사 결시생 인정점 부여 및 출결 수정사항 안내
작성자 조용준 등록일 23.09.13 조회수 265
첨부파일

전라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공문에 따른 변경 사항


아래는 전북여고 학업성적 관리규정에서 발췌한 관련 내용입니다.(빨간색이 추가내용)

 

[별지 4] 정기고사 결시생 인정점 부여 및 관리 中

 

4. 인정비율 부여 방법

. 10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하루 단위로 적용)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인한 결석

코로나19 유증상자(의료기관 음성 판정)는 검사 당일만 해당(의료기관 증빙서류 필요)

2)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석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결석

4)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6(피해학생의 보호) 1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하는 조치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6)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결석

8) 전입생, 학기 중 계열변경 학생 등

. 8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1) 질병으로 인한 결석(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및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에서 음성으로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 하여 결석하는 경우(해당일마다 의료기관 증빙서류 제출)

2) 생리통이 극심하여 출석이 어려운 여학생으로 확인된 결석

- 추후 병원 진료확인서를 제출 (고사기간 : 병원진료확인서 1)

, 해당 시험기간 중 1회에 한함.

3) 기타 결석(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따라 결석한 경우

-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 후보등록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에 의한 결석(담임교사 의견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해당학년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으로 부여하는 경우미인정 결석

. 부정행위 유형의 따른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부정행위를 한 해당과목)

부정행위 유형

인정 비율(인정 점수)

문제지 유출을 이용한 부정행위

0

문제지 도용을 이용한 부정행위

0

집단부정행위를 주도한 행위

0

통신기기 또는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최하점의 50%

쪽지(메모)를 이용한 부정행위

이용전 : 최하점의 차하점(최하점의 1)

이용후 : 최하점의 50%

답안지를 보여주거나, 정답쪽지를 보낸 부정행위(동조자)

최하점의 차하점(최하점의 -1)

남의 답을 본 부정행위

최하점의 차하점(최하점의 -1)

정답쪽지를 받아본 부정행위

최하점의 50%

부정행위 협조자도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

 

45p 출결 상황 관리 中 

2. 결석

.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코로나19 유증상자(의료기관 음성 판정)는 검사 당일만 해당(의료기관 증빙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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