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기고사 결시생 인정점 부여 및 출결 수정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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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용준 | 등록일 | 23.09.13 | 조회수 | 2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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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공문에 따른 변경 사항 아래는 전북여고 학업성적 관리규정에서 발췌한 관련 내용입니다.(빨간색이 추가내용)
[별지 4] 정기고사 결시생 인정점 부여 및 관리 中
4. 인정비율 부여 방법 가. 10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하루 단위로 적용)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인한 결석 ※코로나19 유증상자(의료기관 음성 판정)는 검사 당일만 해당(의료기관 증빙서류 필요) 2)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석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결석 4)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하는 조치사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6)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결석 8) 전입생, 학기 중 계열변경 학생 등
나. 8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1) 질병으로 인한 결석(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및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에서 음성으로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 하여 결석하는 경우(해당일마다 의료기관 증빙서류 제출) 2) 생리통이 극심하여 출석이 어려운 여학생으로 확인된 결석 - 추후 병원 진료확인서를 제출 (고사기간 : 병원진료확인서 1회) 단, 해당 시험기간 중 1회에 한함. 3) 기타 결석(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따라 결석한 경우 -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 후보등록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에 의한 결석(담임교사 의견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다. 해당학년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미인정 결석 라. 부정행위 유형의 따른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부정행위를 한 해당과목)
※ 부정행위 협조자도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
45p 출결 상황 관리 中 2. 결석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코로나19 유증상자(의료기관 음성 판정)는 검사 당일만 해당(의료기관 증빙서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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