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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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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학생 교통안전 교육 강화
작성자 *** 등록일 22.08.18 조회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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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관련 언론보도 사항>

- 7.26. 무면허 10대 고등학생 2, 안전모 미착용 및 도로 역주행으로 생명위독

- 8.08. 스쿨존 지나가던 차에....전동킥보드 던진 어린이, ?

이와 관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급학교에서는 2학기 안전교육 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주의사항(예시)>

어린이(만 13세 미만운전금지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 처벌(과태료 10만원)

2. 가급적 이용을 지양하되이용 시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3. 안전모(헬멧착용

헬멧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

4.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2인 이상 탑승 적발 시 범칙금 4만원

5. 교통신호를 준수하고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통행

보도 주행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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