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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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중 코로나19로 인한 인정점 처리 지침
작성자 *** 등록일 22.04.18 조회수 618
첨부파일

< 비상상황 발생(코로나19) 시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

가. 등교중지 대상 학생(출결관리사항 참고)의 인정점 부여

별도의 시험실은 미제공하며 출석인정결석 처리하고 기준점수의 100% 인정점을 부여한다.

※ 임상 증상이 있는 학생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 전파 감염병이 아님을 확인하는 의사 소견 등이 있는 경우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 가능

① 등교중지로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인정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임

② 고사 기간 중 평가에 미응시하여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의 검사결과서(PCR,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진료확인서) 필수 확인, 단, 부득이하게 검사결과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의 방문확인서 확인

※ 교사의 출결 대체 증빙자료,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인정하지 않음.

※ 확진자 급증으로 입원?격리 통지서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며 동거가족 대상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시)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로 봄(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 문자통보된 입원?격리 통지의 스캔본도 평가 시 출결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

③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결 처리와 별개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승인한 인정점 부여

나.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

대상

조건

출결처리 등

인정점

고위험군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결석

기준점수의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질병결석

기준점수의 80%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결석

기준점수의 80%

기타결석

(감염 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기타 결석

기준점수의 80%

미인정 결석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

?미인정 결석

최하점의 차하점

※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가능

다.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평가 방안

정기고사(해당고사) 시점에 적용되는 전라북도 교육청의 코로나 19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처리하고 그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한다.

※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지필(수행)평가 기간 중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 평가기간 중 증빙자료(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가 없는 학생의 경우, 질병결석 인정점의 비율(80%)로 성적 인정점 부여[교수학습평가과-7361(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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