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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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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중 코로나19로 인한 인정점 처리 지침
작성자 김선영 등록일 22.04.18 조회수 354
첨부파일

< 비상상황 발생(코로나19) 시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

. 등교중지 대상 학생(출결관리사항 참고)의 인정점 부여

별도의 시험실은 미제공하며 출석인정결석 처리하고 기준점수의 100% 인정점을 부여한다.

임상 증상이 있는 학생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 전파 감염병이 아님을 확인하는 의사 소견 등이 있는 경우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 가능

등교중지로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인정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임

고사 기간 중 평가에 미응시하여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의 검사결과서(PCR,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진료확인서) 필수 확인, , 부득이하게 검사결과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의 방문확인서 확인

교사의 출결 대체 증빙자료,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인정하지 않음.

확진자 급증으로 입원격리 통지서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며 동거가족 대상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로 봄(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문자통보된 입원격리 통지의 스캔본도 평가 시 출결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결 처리와 별개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승인한 인정점 부여

.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

대상

조건

출결처리 등

인정점

고위험군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결석

기준점수의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질병결석

기준점수의 80%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결석

기준점수의 80%

기타결석

(감염 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기타 결석

기준점수의 80%

미인정 결석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

미인정 결석

최하점의 차하점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가능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평가 방안

정기고사(해당고사) 시점에 적용되는 전라북도 교육청의 코로나 19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처리하고 그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한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지필(수행)평가 기간 중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평가기간 중 증빙자료(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가 없는 학생의 경우, 질병결석 인정점의 비율(80%)로 성적 인정점 부여[교수학습평가과-7361(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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