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중 코로나19로 인한 인정점 처리 지침 |
|||||||||||||||||||||||||||||
---|---|---|---|---|---|---|---|---|---|---|---|---|---|---|---|---|---|---|---|---|---|---|---|---|---|---|---|---|---|
작성자 | 김선영 | 등록일 | 22.04.18 | 조회수 | 354 | ||||||||||||||||||||||||
첨부파일 |
|
||||||||||||||||||||||||||||
< 비상상황 발생(코로나19) 시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 가. 등교중지 대상 학생(출결관리사항 참고)의 인정점 부여 별도의 시험실은 미제공하며 출석인정결석 처리하고 기준점수의 100% 인정점을 부여한다. ※ 임상 증상이 있는 학생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 전파 감염병이 아님을 확인하는 의사 소견 등이 있는 경우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 가능
나.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
※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가능 다.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평가 방안 정기고사(해당고사) 시점에 적용되는 전라북도 교육청의 코로나 19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처리하고 그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한다. ※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지필(수행)평가 기간 중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 평가기간 중 증빙자료(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가 없는 학생의 경우, 질병결석 인정점의 비율(80%)로 성적 인정점 부여[교수학습평가과-7361(2021.11.11.)]
|
이전글 | 2022년도 1학기 1차고사 정답 |
---|---|
다음글 | 평가규정에 의한 부정행위 처리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