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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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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규정에 의한 부정행위 처리방안
작성자 김선영 등록일 22.04.18 조회수 230

[부정행위 유형]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전자기기 미제출

휴대전화 문자 전송, 이어폰 사용, 음성 메시지 전송, 인터넷 이용 사전 모의

다른 학생에게 답안을 보여 줄 것을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두 학년이 공조한 부정행위

감독교사에게 질문을 하여 주의를 흩어놓은 다음 답을 알려줌

감독교사에게 시간을 물어 보면서 책상 밑에서 손짓으로 알려줌

시험지와 동일한 지질의 종이에 미리 내용을 적어 두고 시험지 위에 붙임

시험지가 2장 이상인 경우 똑같은 크기의 프린트 물을 시험지에 포개어 놓음

답안지를 2장 이상 받아 한 명이 두 명 답안지를 작성하여 몰래 제출

OMR 답안지를 교환하여 답안지를 대리 작성

미리 구해 놓았던 OMR 답안지 뒷면에 교과 내용을 적어 둠

다 풀고 엎드린 후 시험지나 답안지를 옆에 두고 겨드랑이 사이로 보여 주거나, 다른 학생이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답안을 기재

팔짱을 끼고 한손으로는 문제번호, 다른 한손으로는 답안을 가르쳐 줌

서로 정확히 맞춰 놓은 시계를 이용하여 시작 신호(주로 기침)와 함께 모든 문항의 답안을 알려 줌

쓰레기를 버리는 척하면 다른 학생이 주움(기름종이 등)

지우개에 정답을 쓰고 빌려 줌

커닝 페이퍼를 학생증 케이스 볼펜 속에 보관

자리를 바꾸어 앉는 행위

시험 종료 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혼란한 틈을 타서 서답형 문항의 답안을 베끼거나 답안지를 걷는 학생들이 알려주는 경우도 있음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부정행위 처리]

부정행위가 일어나면 현장에서 모든 학생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

시험기간 중 휴대전화 소지금지 등 부정행위 예방, 부정행위자 처벌 규정 강화

부정행위자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 조치 및 선도위원회 회부

부정행위 가담 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의 강화 및 엄격한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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