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규정에 의한 부정행위 처리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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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4.18 | 조회수 | 257 |
[부정행위 유형] ?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전자기기 미제출 ? 휴대전화 문자 전송, 이어폰 사용, 음성 메시지 전송, 인터넷 이용 사전 모의 ? 다른 학생에게 답안을 보여 줄 것을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 두 학년이 공조한 부정행위 ? 감독교사에게 질문을 하여 주의를 흩어놓은 다음 답을 알려줌 ? 감독교사에게 시간을 물어 보면서 책상 밑에서 손짓으로 알려줌 ? 시험지와 동일한 지질의 종이에 미리 내용을 적어 두고 시험지 위에 붙임 ? 시험지가 2장 이상인 경우 똑같은 크기의 프린트 물을 시험지에 포개어 놓음 ? 답안지를 2장 이상 받아 한 명이 두 명 답안지를 작성하여 몰래 제출 ? OMR 답안지를 교환하여 답안지를 대리 작성 ? 미리 구해 놓았던 OMR 답안지 뒷면에 교과 내용을 적어 둠 ? 다 풀고 엎드린 후 시험지나 답안지를 옆에 두고 겨드랑이 사이로 보여 주거나, 다른 학생이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답안을 기재 ? 팔짱을 끼고 한손으로는 문제번호, 다른 한손으로는 답안을 가르쳐 줌 ? 서로 정확히 맞춰 놓은 시계를 이용하여 시작 신호(주로 기침)와 함께 모든 문항의 답안을 알려 줌 ? 쓰레기를 버리는 척하면 다른 학생이 주움(기름종이 등) ? 지우개에 정답을 쓰고 빌려 줌 ? 커닝 페이퍼를 학생증 케이스 볼펜 속에 보관 ? 자리를 바꾸어 앉는 행위 ? 시험 종료 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혼란한 틈을 타서 서답형 문항의 답안을 베끼거나 답안지를 걷는 학생들이 알려주는 경우도 있음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부정행위 처리] ? 부정행위가 일어나면 현장에서 모든 학생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 ? 시험기간 중 휴대전화 소지금지 등 부정행위 예방, 부정행위자 처벌 규정 강화 ? 부정행위자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 조치 및 선도위원회 회부 ? 부정행위 가담 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의 강화 및 엄격한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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