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안 안내
작성자 채달석 등록일 21.06.28 조회수 107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안에 따라 2학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기본 방향: 평등교육, 책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중심 학교

. 변경된 4단계 체제 적용시기: 2021.8.2() ~ 별도 안내 시 까지

  ※ 여름방학 중 철저한 방역 준비를 통해 개학 시부터 적용

. 적용대상: 도내 모든 유····특수학교()

.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 개편안에 따른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 (’21.8.2.~)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일 평균

확진자 수

전북 18명 미만

전북 18명 이상

전북 36명 이상

전북 73명 이상

밀집도

기준

전면등교

전면등교 가능*

(초등3~6학년 3/4,

·2/3 이내)

원격수업 전환

기타

사항

2단계까지 학교 규모 불문 유초중고 전면등교

3단계까지 ·초등 1·2학년, 등교수업 가능 학교·특수학교() 전면등교

4단계까지 돌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 제외

특수학교() 학생은 4단계 시에도 1:1 또는 1:2 대면교육 가능

등교수업

가능 학교

기준

<3단계까지 등교수업 원칙>

- ,,고 전체 학생 수 600명 이하 학교

- 전체 학생 600명 초과 7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

- ,면단위 농산어촌 모든 학교(, 전체 학생 수 1,000명 이상 과대학교 제외)

전면 등교 가능: 철저한 방역하에 전면등교 또는 동일 시간대 밀집도 원칙을 준수하여 시차등교 등을 활용한 매일등교

 

이전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응시 신청서
다음글 2021학년도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학교장추천 지원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