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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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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정기고사 인정점부여 관련
작성자 채달석 등록일 21.08.09 조회수 484
첨부파일

 2021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정기고사 인정점 부여_코로나19관련)안내입니다.


  비상상황 발생(코로나19) 시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처리 등

인정비율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이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이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이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의심증상학생

증상 소멸 시까지※※

(증상 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진단)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2)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하여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 가능

※※ 임상 증상이 있는 학생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 전파 감염병이 아님을 확인하는 의사 소견 등이 있는 경우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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