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등교중지 학생 출결처리 및 인정점 부여 안내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출결증빙 자료] 대상 | 등교 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입원치료통지서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격리통지서 |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코로나19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검사 결과 ‘ 음성’ 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검사 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처리 등 | 인정점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 기준점수의 100%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 기준점수의 100% |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 기준점수의 100% | 의심증상학생 | 증상 소멸 시까지 *증상 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 출석인정결석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 전파 감염병이 아님을 확인하는 의사의 소견 등이 있는 경우 응시 가능, 다만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 기준점수의 100%※ |
※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등교중지가 되었으나,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 인정점 기준 적용 가능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대상 | 조건 | 출결처리 등 | 인정점 | 고위험군학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 기준점수의 100%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 질병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 기준점수의 80% |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출석인정결석 | 기준점수의 80% | 기타결석 (감염 우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기타 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 기준점수의 80% | 미인정 결석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 | 미인정 결석 | 최하점의 차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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